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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전론(均田論) : 유형원이 주장한 토지 제도. 그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일부 계층의 토지 독점을 막고자 하였으며 둘째, 토지 분배에 있어서 국가 기관 > 관리 > 농민의 순서로 분배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던 기존의 제도를 고쳐 토지 면적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 한전론(限田論) : 이익(李瀷)이 주장한 토지 제도. 토지에 대한 처분권 및 관리권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의 권력으로 소전주(小田主)들을 보호하자고 하여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생계에 필요한 실제 면적에 따라 가구마다 영업전(永業)을 두고, 영업전 이외의 농토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일체의 농지 매매는 반드시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여전론(閭田論) :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 제도. 농가 30호(戶)를 1여(閭)로 하고, 여장(閭長)의 지휘에 따라 공동 경작하여 조세를 공제한 수확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고자 하였다. 선비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토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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